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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상속세 간편 계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현금·부동산 등을 증여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입니다.
계산 기준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상증법 제53조)
-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원 (같은 법 제53조의2)
- 세율 10~50% (같은 법 제56조, 제26조), 신고세액공제 3% (같은 법 제69조 제2항),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 (같은 법 제55조 제2항)
- 반영하지 않은 것: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10년 내 재차증여 합산 세액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입니다.
계산 기준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자녀 1명당 5천만원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상증법 제18조·제20조·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같은 법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같은 법 제22조)
- 장례비 500만~1천만원 (시행령 제9조), 세율 10~50% (같은 법 제26조), 신고세액공제 3% (같은 법 제69조)
- 반영하지 않은 것: 사전증여재산 합산, 동거주택·가업·영농 공제,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추가공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세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이 계산기들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감면 요건, 주택 수 산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결과만으로 신고하거나 거래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별도 상담이나 수임 계약 없이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신고·거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