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무 칼럼
사업자 Q&A →직원 급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부터 매월 신고까지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라면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요율 구조로 이해하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규모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 번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안 받으면 2% 가산세, 예외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재화·용역을 사고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나 금융·보험용역 등은 예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각각 공제액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면 추징하던 사후관리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정리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기본공제로 받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했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 감면율과 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건설업 등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받거나,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인건비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 종류별로 한눈에 정리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자·배당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일반 기타소득 20%, 일용근로 6%이고, 상용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퇴직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일반 기타소득은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며, 늦으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일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밖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상이어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8가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길이 있습니다.
수출 영세율, 거래별 첨부서류 정리
수출·국외 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거래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0.5%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소세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 정리
종합소득세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에게만 허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고, 장부가 없으면 20%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혜택,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등 혜택이 있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두 가지와 8월 기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직전 산출세액의 절반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고,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됩니다.
법인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인정 기준
대표이사 상여는 정관·주총·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이 안 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근속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배당소득 과세, 2천만원 기준과 Gross-up
법인이 주는 배당은 14%로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며, 초과분 배당에는 10% Gross-up 후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합니다.
가산세 종류 정리: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이고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3%와 월 0.67%가 더해집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기한 내 신고한 뒤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2년 이내 90%~10%, 기한후신고는 6개월 이내 50%~20%까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와 즉시상각 특례 정리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이나 600만원 미만 수선비 등은 그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원 유무가 기준입니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대표 본인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 받은 쪽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냅니다.
사업장 이전·업종 추가·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상호 변경, 업종 추가, 사업장 이전,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겨 대표를 바꾸는 경우는 정정 사유가 아니어서 폐업 후 새로 등록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시설, 부가세가 다시 붙는 이유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시설이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에 따라 줄어든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낮은 최저한세율 등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직원 임금 올린 회사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리
직원 평균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더 올리고 인원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연기신청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화재·질병·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때 놓치기 쉬운 공제 4가지
음식점·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할 때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공제율, 한도, 적용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업 60일 안에 가맹하세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가맹을 늦추면 가산세는 물론 그 해의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가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고 수정발행으로만 고칩니다. 사유가 처음부터 잘못인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작성일자와 수정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발행 전에 사유부터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간편인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으로 서명하면 거래처와 국세청에 동시에 전달됩니다. 발급 수단,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지연·미발급 가산세, 전자 발급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한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대로 붙으니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과 기장은 미루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기준으로만 구분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예비창업자가 기장을 미루면 지원금이 매출로 잘못 잡히거나 창업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초기부터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과 청년 요건에 따라 25~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창업 요건을 갖추고 첫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학원강사 종합소득세, 3.3%로 끝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