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지분(50%)과 사전증여된 주식 등이었고, 자녀들은 처음에 배우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자녀들끼리만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와, 법정상속지분대로 배우자를 포함시켜 상속받는 경우를 재산평가 방법(유사매매사례가 대 감정평가)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배우자 제외·자녀3인(유사매매사례가) | 상속세(배우자공제 5억 고정)+취득세 | 약 2억 4,400만원 |
| 법정지분 배우자포함(감정평가) | 상속세(배우자공제 확대)+취득세 | 약 1억 6,200만원 |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법정지분보다 적게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금액인 5억원으로 고정되지만, 법정지분대로 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지고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상속인들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조(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지분 한도 중 적은 금액)를 설명하고, 추후 협의분할을 다시 하더라도 법정지분에 가깝게 배우자의 몫을 반영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결과
배우자를 상속에 포함시키고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세액 기준 약 8,14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원 한도)
상속인 중 배우자가 계신 경우, 지분 분할 방식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분할 전에 꼭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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