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A 고객님은 담보대출이 설정된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자녀가 2년 이내에 혼인할 계획이 있어, 최근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유사매매사례가 대 감정평가)과 증여재산공제 종류(일반 공제 5천만원 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를 함께 조합해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유사매매사례가+일반공제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약 1억 2,550만원 |
| 감정평가+혼인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약 8,930만원 |
담율의 제안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간 내 실제 거래가 있다면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하지만, 적용 여부가 모호한 사례는 자녀가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2년 이내 혼인하는 자녀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더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는 기한 요건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와 일반 공제만 적용한 경우 예상되는 약 1억 2,550만원과, 감정평가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적용한 약 8,930만원의 차이, 약 3,61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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