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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해 부담부증여 세금을 줄인 사례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던 고객님이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할 자녀의 상황을 활용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사례입니다.

약 3,610만원 절세경기 · 양OO 고객님
경기 아파트,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해 부담부증여 세금을 줄인 사례

상담 배경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A 고객님은 담보대출이 설정된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자녀가 2년 이내에 혼인할 계획이 있어, 최근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유사매매사례가 대 감정평가)과 증여재산공제 종류(일반 공제 5천만원 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를 함께 조합해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유사매매사례가+일반공제증여세+양도세+취득세약 1억 2,550만원
감정평가+혼인증여재산공제증여세+양도세+취득세약 8,930만원

담율의 제안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간 내 실제 거래가 있다면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하지만, 적용 여부가 모호한 사례는 자녀가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2년 이내 혼인하는 자녀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더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는 기한 요건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와 일반 공제만 적용한 경우 예상되는 약 1억 2,550만원과, 감정평가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적용한 약 8,930만원의 차이, 약 3,61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담부증여#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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