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자녀, 며느리, 손자 두 명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이 법인에 현금 20억원을 증여해 자산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시작했지만, 실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가족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방안과, 네 명에게 직접 현금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의 총세액을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가족법인 증여 | 법인세+지방소득세+증여의제세액 | 447,760,000 |
| 직접 증여(4인 분산) | 수증자별 증여세 합계 | 376,000,000 |
가족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면 법인 단계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4억4천만원)가 먼저 부과됩니다. 그 다음 지배주주인 자녀·며느리·손자녀에게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직접증여 대비 증여세 한도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증여세 부담액이 8백만원에 그침)가 있었지만, 법인세 부담이 워낙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법인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번처럼 현금 자산을 그대로 법인에 넣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며느리·손자녀에게 직접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를 활용해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결과
가족법인 증여안(4억4천7백만원)과 직접 증여안(3억7천6백만원)의 차이는 약 7,180만원으로, 직접증여가 더 유리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법인세법 제15조(자산수증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법인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직접증여와 반드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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