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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0억원 가족법인 증여, 직접증여가 더 유리했던 사례

자녀·며느리·손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현금 20억원을 증여하는 방안과, 직접 증여하는 방안을 비교했습니다. 가족법인 쪽이 법인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불리했습니다.

약 7,180만원 절세- · 김OO 고객님
현금 20억원 가족법인 증여, 직접증여가 더 유리했던 사례

상담 배경

자녀, 며느리, 손자 두 명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이 법인에 현금 20억원을 증여해 자산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시작했지만, 실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담율은 가족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방안과, 네 명에게 직접 현금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의 총세액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원)
가족법인 증여법인세+지방소득세+증여의제세액447,760,000
직접 증여(4인 분산)수증자별 증여세 합계376,000,000

가족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면 법인 단계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4억4천만원)가 먼저 부과됩니다. 그 다음 지배주주인 자녀·며느리·손자녀에게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직접증여 대비 증여세 한도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증여세 부담액이 8백만원에 그침)가 있었지만, 법인세 부담이 워낙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담율의 제안

담율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법인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번처럼 현금 자산을 그대로 법인에 넣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며느리·손자녀에게 직접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를 활용해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결과

가족법인 증여안(4억4천7백만원)과 직접 증여안(3억7천6백만원)의 차이는 약 7,180만원으로, 직접증여가 더 유리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법인세법 제15조(자산수증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법인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직접증여와 반드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가족법인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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