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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세대주택 2채, 민간임대주택 특례로 양도세를 크게 줄인 사례

10년 가까이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 두 호실을 한 해에 함께 매각하려던 고객님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였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약 11억 1,520만원 절세경기 · 정OO 고객님
경기 다세대주택 2채, 민간임대주택 특례로 양도세를 크게 줄인 사례

상담 배경

A 고객님은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두 호실을 2000년에 토지, 2018년에 건물을 취득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임대해 왔습니다. 두 호실을 같은 해에 함께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다주택자인 고객님이 그대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서 사전에 세액을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같은 두 호실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특례 미적용(중과세율 적용)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약 15억 5,175만원
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약 4억 3,651만원

담율의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8~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과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등을 지킨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50~7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등록일부터 매각 예정일까지 임대기간 요건과 증액 제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정했습니다.

결과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약 11억 1,520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매각을 고민하신다면, 등록 요건과 임대기간을 먼저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주택 양도세#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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