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의 자녀들은 경기 지역 아파트 한 채와 그 외 지방 소재 상가·토지 등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 상속인 간 분할도 함께 고려해야 했지만,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경기 지역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 금액이었습니다. 국세청에 공개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쓸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 상속세 | 13,881,726원 |
| 감정평가 기준 | 상속세 | 8,977,863원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세에 가까운 높은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구간이 함께 낮아지고, 감정평가수수료(최대 500만원)는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추가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고 전에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는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대비 감정평가 기준을 선택하면 약 49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원 한도)
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재산 평가 방법부터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