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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등 상속재산, 평가방법 비교로 상속세를 줄인 사례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액이 달라졌습니다.

약 490만원 절세경기 · 김OO 고객님(피상속인)
경기 아파트 등 상속재산, 평가방법 비교로 상속세를 줄인 사례

상담 배경

A 고객님의 자녀들은 경기 지역 아파트 한 채와 그 외 지방 소재 상가·토지 등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 상속인 간 분할도 함께 고려해야 했지만,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경기 지역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 금액이었습니다. 국세청에 공개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쓸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상속세13,881,726원
감정평가 기준상속세8,977,863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세에 가까운 높은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구간이 함께 낮아지고, 감정평가수수료(최대 500만원)는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추가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고 전에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는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대비 감정평가 기준을 선택하면 약 49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원 한도)

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재산 평가 방법부터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세#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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