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2004년경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 재개발을 거쳐 부산의 새 아파트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었는데,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넘겨주고자 가족간 저가매매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같은 아파트, 같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 |
|---|---|---|
| 가족간 저가매매 | 양도세+취득세 | 약 1억 2,262만원 |
| 부담부증여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약 1억 1,324만원 |
담율의 제안
두 방법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 한도(시가의 30%, 3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설계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가매매는 매매대금 중 자녀가 실제로 마련해야 하는 현금(거래필요금액)이 더 크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조금 더 높았던 반면,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채무로 넘기면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소폭 유리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 사실(매매대금 지급, 채무 인수 신고)이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가족간 저가매매(1억 2,262만원)와 부담부증여(1억 1,324만원)를 비교하면 약 940만원의 세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특례)
재개발로 새로 받은 주택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가매매와 부담부증여를 함께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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