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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세대주택, 매각 시점을 나눠 합산과세를 피한 사례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세대주택 두 채를 보유한 고객님이 같은 해에 함께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뛴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각 시점을 나눠 세금을 줄인 사례입니다.

약 3억 8,380만원 절세경기 · 신OO 고객님
경기 다세대주택, 매각 시점을 나눠 합산과세를 피한 사례

상담 배경

경기도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두 채를 임대사업으로 운영해온 A 고객님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두 채를 모두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채를 한 해에 함께 매각할지, 연도를 나눠 매각할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한 방법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담율은 두 채를 같은 해에 함께 매각하는 경우와, 연도를 나눠 각각 매각해 신고하는 경우의 전체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같은 해에 동시 매각양도소득세(합산 과세표준)약 8억 590만원
매각 연도를 나누어 신고양도소득세(연도별 합계)약 4억 2,210만원

담율의 제안

양도소득세는 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정해지므로, 같은 해에 여러 건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 매각 시점을 연도를 걸쳐 나누면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담율은 매수자와의 협의 가능성, 세대 내 다른 주택 양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시점을 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

같은 해에 함께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약 8억 590만원과, 연도를 나눠 매각한 경우의 약 4억 2,210만원의 차이, 약 3억 8,38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여러 채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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