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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단순증여 대신 가족간 저가매매로 세금을 줄인 사례

두 번째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려던 A 고객님에게 단순증여와 가족간 저가매매의 예상세액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저가매매로 진행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약 4,660만원 절세경기 · 이OO 고객님
경기 아파트, 단순증여 대신 가족간 저가매매로 세금을 줄인 사례

상담 배경

A 고객님은 경기도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자녀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아닌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증여하는 방법과 가족간에 시가보다 낮게 파는 저가매매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5억 3천만원, 감정평가를 받으면 4억 8천만원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검토한 방법

방법주요 세목총세액
단순증여(유사매매사례가 5.3억원)증여세+증여취득세 3.8%약 1억 356만원
단순증여(감정평가 4.8억원)증여세+증여취득세 3.8%약 9,196만원
가족간 저가매매(감정평가 4.8억원)양도세(부당행위계산 부인)+유상취득세 1.1%, 저가양수 증여세 0원약 5,691만원

담율의 제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산정할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 감정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는 것이 증여세·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녀가 이 집을 아예 증여받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값에 매수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할인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였기 때문에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는 0원으로 계산됐고, 취득세도 유상거래 기준 1.1%로 무상 취득세율 3.8%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매도인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감정평가액을 양도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매매대금이 자녀의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등)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단순증여(유사매매사례가 기준, 약 1억 356만원)와 가족간 저가매매(감정평가 기준, 약 5,691만원)를 비교하면 약 4,66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시가 및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지방세법 제11조(무상·유상 취득세율)

다주택 상태에서 자녀에게 집을 넘기실 계획이 있다면,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평가방법까지 포함해 미리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경기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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