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A 고객님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자녀와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이 설정돼 있었고, 자녀 부부에게 절반씩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담율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가족간 저가매매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방법
두 방법 모두 전세보증금만큼은 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구조이지만 세금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 감정평가액으로 볼지에 따라서도 총세액이 달라졌습니다.
| 방법 | 주요 세목 | 총세액(원) |
|---|---|---|
| 부담부증여(유사매매사례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1,565,748,025 |
| 부담부증여(감정평가)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1,427,156,468 |
| 가족간 저가매매(유사매매사례가) | 증여세(저가양수)+양도세+취득세 | 825,482,025 |
| 가족간 저가매매(감정평가) | 증여세(저가양수)+양도세+취득세 | 732,425,280 |
담율의 제안
가족간 저가매매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을 그 한도 안에서 설계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자금 출처 확인 필수),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도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 감정평가 비용과 효과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결과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담부증여(유사매매사례가 기준) 대비 가족간 저가매매(감정평가, 상생임대 특례)를 선택하면 약 8억 3,33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 시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증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시행령 제26조 - 시가 30%, 3억원 중 작은 금액 기준
-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액 차감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로 봄
-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
비슷하게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넘겨줄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와 가족간 매매를 함께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 동의를 받아 업종·지역만 남기고 익명 처리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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