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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핵심 답변

기한 내 신고한 뒤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2년 이내 90%~10%, 기한후신고는 6개월 이내 50%~20%까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세금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면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둘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적을 때, 결손금·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을 때, 원천징수 정산이나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으로 불완전하게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감면율(과소신고가산세)

다만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와 감면율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제45조의3).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율(무신고가산세)

마찬가지로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중간신고분과 기타 감면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했지만 과소신고했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세법상 제출·신고·등록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 위반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감면 규정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기간만큼 그대로 붙으므로, 신고를 고칠 때 세금도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감면 받기 전 확인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요건과 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3개월 내 결정 통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정신고 90%~10%, 기한후신고 50%~20%, 예정신고분 5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5년

지금 수정신고를 하는 편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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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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