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 번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같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쓴 만큼 다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쓰면서 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아예 비용에서 빠집니다.
기본한도: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은 기본한도를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들며, 1개월 미만의 날수는 1개월로 셉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한 개인 중소기업이라면 첫해 기본한도는 3,600만원 × 6/12 = 1,8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기본한도에 매출(수입금액)에 비례한 한도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억원인 중소기업 법인이 12개월 사업연도를 보냈다면 3,600만원 + 50억원 × 0.3% = 5,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추가로 인정되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같은 기한까지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선물을 고를 때 참고할 만합니다.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이 먼저입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지출하면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일정한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가 없으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써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실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만 받는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에게 직접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한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정의, 3만원 초과 증빙, 한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3만원·경조금 20만원 기준, 법인 명의 카드
- 소득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개인사업자 한도와 증빙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추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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