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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남은 재고·시설, 부가세가 다시 붙는 이유

핵심 답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시설이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에 따라 줄어든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시설, 부가세가 다시 붙는 이유

폐업할 때 매장에 남은 재고, 사용하던 시설과 비품은 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재화들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습니다. 대상은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이고, 재고는 시가, 시설과 비품은 쓴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남은 재화를 정리해 두면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핵심

왜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는 재화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 재화를 팔지 않은 채 폐업하면 공제만 받고 매출세액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 중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는 시가, 시설은 줄어든 금액이 기준

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시설, 비품, 차량처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인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은 20, 그 밖의 자산은 4가 상한입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4항).

남은 재화별 과세표준

경과 과세기간 수를 셀 때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폐업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비품을 사고 2026년 9월에 폐업하면, 2025년 1월 1일 취득·2026년 7월 1일 공급으로 보아 경과 과세기간은 3입니다. 과세표준은 1,000만원 × (1 − 25% × 3) = 250만원이고 부가세는 25만원입니다. 같은 비품을 2년 넘게 썼다면 4과세기간이 지나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신고와 세금계산서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남은 재화의 공급가액도 이때 함께 신고합니다.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폐업 대신 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면 남은 재고와 시설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계약 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범위, 폐업 시 남은 재화의 자기공급 의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폐업 시 남은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건물 5%, 그 밖의 자산 25%)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간주공급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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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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