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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두 가지와 8월 기한

핵심 답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직전 산출세액의 절반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고,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두 가지와 8월 기한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상반기분을 미리 냅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월~6월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다음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합병·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실적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법에서 정한 법인

또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등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눕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대략 직전 세액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기준

상반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뺍니다. 올해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이 방법이 부담을 줄입니다.

계산 방법 비교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시행령 제외 법인 빼고)은 가결산 기준만 쓸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과 분납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 때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 전 확인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대상, 기간, 2개월 납부기한, 분납 준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직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강제 적용 사유, 휴업법인 미징수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101조제2항: 분납 기간과 분납 가능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중간예납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올해는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 편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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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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