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이나 600만원 미만 수선비 등은 그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적었다고 해서 전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자산마다 상각범위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이나 600만원 미만 수선비처럼 금액이 작거나 종류가 정해진 지출은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와 즉시상각 특례를 함께 알아 두면 결산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각범위액을 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이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에 들어가고,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상각범위액을 넘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연도에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만큼 다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상각방법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신고해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고릅니다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세법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기한은 영업을 시작한 날,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번 적용한 내용연수는 이후에도 계속 써야 하고, 신고는 연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준내용연수 5년은 운수업과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쓰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업종별 기준을 따릅니다. 공장·창고 같은 일부 건물은 별표 5 비고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더 짧습니다.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바로 쓸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제5항). 법인은 그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결산 때 비용으로 잡아 두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산들도 사업에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라 자산 가액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못 쓰게 된 건물·설비의 복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에 못 미치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정기 수선이라면 비용으로 계상해 그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제3항).
시설을 바꾸거나 기술이 낡아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 폐지나 이전으로 임차 사업장을 원상복구하면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남은 장부가액을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 개인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상각범위액 초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이후 연도 추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자산별 상각방법과 미신고 시 상각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기준내용연수 ±25% 범위 신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 범위, 600만원 미만 수선비, 100만원 이하 자산 즉시상각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상각범위액 초과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제64조: 개인사업자 상각범위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사업자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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