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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

핵심 답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고, 장부가 없으면 20%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고, 그 외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해당 연도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제외)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와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그 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20%를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다만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제81조의5).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신규 개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서 무기장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70조제4항).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고(부정행위는 40%와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무기장 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매출은 있지만 적자여서 낼 세금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배제 사유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복식부기 원칙,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겸영 환산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20%, 한도 100만원, 배제 사유
  •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무기장 가산세와 소규모사업자 제외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복식부기의무자 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간주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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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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