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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요율 구조로 이해하기

핵심 답변

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요율 구조로 이해하기

직원을 한 명 뽑으면 급여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몫이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냅니다. 요율이 해마다 시행령·고시로 바뀌므로 구조를 먼저 알아두면 인건비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 제44조는 이를 1만분의 719, 즉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제76조 제1항).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몫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현행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조에서 100만분의 9,448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 수준이 더해집니다.

사업주 부담 구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고 그 금액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금개혁에 따른 최종 수준이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과 규정이 함께 있으므로 그해 실제 적용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해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낸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됩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즉 각각 0.9%를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우선지원대상 제외): 0.65%
  • 1천명 이상 등: 0.85%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하는 유예 규정도 있습니다.

보험별 부담 구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요율은 과거 3년간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 등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출퇴근 재해 요율이 별도로 더해집니다(제14조). 같은 직원 수라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우리 사업장의 업종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예산 잡을 때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7.19%, 절반씩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기여금·부담금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산재 보험료율과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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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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