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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 정리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에게만 허용됩니다.

종소세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 정리

사업소득은 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와 증빙이 없을 때만 수입금액에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 방식이 허용되고, 그중 경비를 넉넉하게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추계신고 핵심

장부신고가 원칙인 이유

소득세법 제160조는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세무서가 소득을 결정·경정할 때도 장부와 증명서류가 근거입니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제3항, 시행령 제143조제1항).

기준경비율 방식

수입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매입은 제외)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 증빙으로 확인되는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시행규칙상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내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과 대상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빼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금액)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해당 연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해당 연도)

추계신고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70조제4항).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 중 미기장 소득 비율만큼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 직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적자가 난 해에도 추계로는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의 실익이 큽니다.

추계로 신고하기 전 확인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장부 근거 결정 원칙과 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 사유, 기준·단순경비율 계산, 단순경비율 대상과 제외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무기장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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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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