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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답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각각 공제액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면 추징하던 사후관리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 1인당 금액을 곱해 3년간 나눠 공제했고, 그 사이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냈습니다. 개정 후에는 해당 연도 인원을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각각 비교해 그해에 공제액을 모두 계산하고, 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2025년까지의 구조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 인원에 1인당 금액을 곱해 그해와 이후 2년(중소·중견기업 기준)까지 공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1인당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를 중단하고 이미 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2025년 이전 구조(중소기업)

2026년부터: 세 개 연도와 비교

개정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늘었으면 공제 대상이 되고, 비교 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가 인원, 전전 연도 대비 증가 인원(해당·직전 연도 중 적은 인원 기준), 전전전 연도 대비 증가 인원(해당·직전·전전 연도 중 가장 적은 인원 기준)에 각각 다른 금액을 곱해 더합니다. 늘어난 인원을 몇 년 유지했는지가 금액에 반영되는 구조라서, 예전처럼 3년에 나눠 받는 대신 매년 그해 계산으로 공제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 항목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2026 개정 핵심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2026~)

중견기업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500만·900만·900만원, 그 외 300만·500만·500만원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직전·전전 연도 대비로만 계산하며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사후관리 삭제와 남은 공제

개정법에서 인원 감소 시 추징을 정한 제3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2025년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받기 시작한 공제의 2차·3차 연도분과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부칙 경과 규정에 따르므로, 기존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대로 유지된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로 연장됐고, 중소기업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입니다.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2026~2028 과세연도 증가 인원별 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제7항: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년 시행본): 종전 1인당 공제액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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