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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정리

핵심 답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기본공제로 받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했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정리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 기본공제율은 10%이고, 그해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그 밖의 유형·무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중에도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자산이 있으므로 토지·건물처럼 성격이 애매한 자산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율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기업 규모와 시설 종류에 따른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율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내 25%, 그 외 20%입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제율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을 처음 졸업한 기업은 졸업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중간 단계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했다면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보다 많으면 기본공제의 2배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억원인 중소기업이 올해 일반 설비에 3억원을 투자했다면 기본공제 3,000만원(3억원 × 10%)에 추가공제 2,000만원((3억원 − 1억원) × 10%)을 더해 5,0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추가공제

2023~20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2023·2024·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더 높은 임시 공제율을 두었습니다(중소기업 일반 시설 12% 등). 이 규정은 202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끝났으므로 2026년 과세연도 투자에는 위의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후관리와 신청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고(제4항),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 전 확인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공제대상 자산, 기본공제율, 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3호: 2023~2025 임시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제4항: 전용 시 추징,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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