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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

핵심 답변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받거나,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인건비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쓴 비용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연도 발생액의 25%를 공제받거나,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연구원 인건비를 공제받으려면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 트랙

제10조 제1항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그 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나눕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트랙은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두 트랙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30%(그 밖의 기업 20%)에 매출 대비 비중에 따른 비율(최대 10%)을 더함
  •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40%(그 밖의 기업 30%)에 매출 대비 비중에 따른 비율(최대 10%)을 더함

이 두 트랙을 적용받으려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구분해서 경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과 증가분 중 선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증가분 방식은 해당 연도 비용이 직전 연도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다만 과거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었거나, 직전 연도 비용이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올해 연구개발비가 2억원, 작년이 1억원이라면 당기분 방식은 5,000만원, 증가분 방식은 5,000만원(1억원 × 50%)으로 같고, 올해가 3억원이면 당기분 7,500만원보다 증가분 1억원이 유리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가 왜 중요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공제 대상 인건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범위는 시행령 별표 6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인정 취소 사유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 제6항). 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쓴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공제 전 준비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신성장·국가전략·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4항·제6항: 구분경리, 연구소 인정 취소 시 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 6: 공제 대상 비용과 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

연구소 설립이나 연구개발비 공제 방식 선택이 고민이라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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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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