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 감면율과 한도

핵심 답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건설업 등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 감면율과 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법에 열거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수도권인지, 도·소매업이나 의료업인지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달라지고, 감면액은 연 1억원이 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된 것만

제7조 제1항 제1호는 감면 업종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자동차정비공장,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업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수입금액의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일반 학원(직업기술 분야 등 제외)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같아 보여도 실제 업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규모·지역·업종으로 결정

감면율

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일부 감면율이 50%로 줄어듭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같은 업종을 운영했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라면 감면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합니다(제7조 제2항).

핵심 요건

한도는 1억원, 인원이 줄면 축소

감면액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씩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직원이 2명 줄었다면 한도는 9,000만원입니다. 매출이 큰 소기업이라면 이 한도에 걸리는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과 다른 공제와의 관계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제7조 제4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유리한 조합을 비교해야 합니다.

감면 전 확인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감면율(5~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한도 1억원, 인원 감소 시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10년 이상 성실사업자 110% 적용

우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다른 공제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 감면율#감면업종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사업자 세무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