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건설업 등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법에 열거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수도권인지, 도·소매업이나 의료업인지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달라지고, 감면액은 연 1억원이 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된 것만
제7조 제1항 제1호는 감면 업종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자동차정비공장,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업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수입금액의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일반 학원(직업기술 분야 등 제외)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같아 보여도 실제 업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규모·지역·업종으로 결정

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일부 감면율이 50%로 줄어듭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같은 업종을 운영했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라면 감면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합니다(제7조 제2항).

한도는 1억원, 인원이 줄면 축소
감면액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씩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직원이 2명 줄었다면 한도는 9,000만원입니다. 매출이 큰 소기업이라면 이 한도에 걸리는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과 다른 공제와의 관계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제7조 제4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유리한 조합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감면율(5~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한도 1억원, 인원 감소 시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10년 이상 성실사업자 1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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