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기준으로만 구분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예비창업자가 기장을 미루면 지원금이 매출로 잘못 잡히거나 창업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초기부터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사업자등록 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세 기준으로만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제도 안에서만 나뉘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나 장비 구매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제한될 수 있어, 초기비용이 큰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등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도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게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챙겨야 할 신고 일정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사업자 전용 계좌 개설과 홈택스 등록, 사업용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장을 미루면 생기는 문제들
예비창업자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면 더욱 기장이 필요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단순 현금 유입으로 보여 매출로 잘못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지출증빙이 빠지면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기한(사업 개시일부터 20일)과 개시 전 신청 가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종합소득세와의 구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율(일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한 큰 금액)을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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