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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감면됩니다

핵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과 청년 요건에 따라 25~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창업 요건을 갖추고 첫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감면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10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으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총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고,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해부터 시작됩니다. 초기 결손도 장부로 남겨두어야 감면 시작 연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종도 제한이 있는데, 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처럼 법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하고, 이용 및 미용업도 포함됩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일반 도소매업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지금(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으로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과 대표자의 청년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을 지정한 범위를 말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감면율은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퍼센트,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75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25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과 청년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감면을 못 받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감면을 신청해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이 감면율은 창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가 따로 정해져 있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는 감면율 구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퍼센트를 감면받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는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창업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창업 당시 적용되던 표를 그대로 따르면 되고, 새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지금 기준인 2026년 이후 창업 표를 봐야 합니다.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개시 후 첫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청년 요건과 최초창업 요건, 지역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5년)과 지역·청년 요건별 감면율을 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 요건(15세~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을 정합니다.

내 사업장이 감면 대상 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창업 전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하시면 요건을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청년창업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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