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연기신청

핵심 답변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화재·질병·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사전통지·연기신청

세무조사 대상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릅니다.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장기 미조사처럼 정기적으로 고르는 정기선정,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이나 탈세 제보처럼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에게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핵심

정기선정: 객관적 기준으로 고릅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려고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골라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첫째,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세무정보, 외부감사 의견 같은 회계성실도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무작위추출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선정: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정기선정과 별도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과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처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평소 신고와 증빙 관리가 조사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장부 기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수입금액 기준은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연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입니다. 장부 요건은 복식부기 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 거부가 없을 것, 사업용계좌 사용(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가산세 대상 행위가 없을 것,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 기준 충족,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을 것, 체납이 없을 것 등이며 모두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

세무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이때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연기신청: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 재산,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시행령에는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장부·증거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연기신청은 성명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한 뒤 연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도 조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제5항).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사유,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 면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장부 요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20일 전 사전통지, 연기신청, 연기 후 조사 개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연기신청 사유와 신청 문서 기재사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연기신청#정기세무조사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사업자 세무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