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산물 판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대부분 업종은 신고를 놓쳐도 별도 가산세가 없지만,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누가,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해 중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사업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신고했다면 면세사업에 대해서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제78조 제2항). 핵심은 수입금액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계산서 발급분,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모아 업종별로 나눠야 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현금영수증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신고 금액이 이 자료보다 적으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료·수의·약국에만
소득세법 제81조의3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또는 미달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 업무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이 실제 수입금액 10억원 중 9억원만 신고했다면 미달한 1억원의 0.5%인 5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결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5월 장부상 수입금액이 다르면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2월 신고 때부터 장부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8조 제3항).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 신고 내용
- 소득세법 제81조의3: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가산세 대상(의료업·수의업·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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