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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8가지 경우

핵심 답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길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8가지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정한 불공제 사유는 크게 8가지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승용차 관련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핵심

증빙 문제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빠지거나 틀린 부분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만 틀렸다면 실제 금액과의 차액분이 불공제됩니다.

두 경우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지만, 기본은 세금계산서와 합계표가 정확해야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지출 성격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3항·제50조를 따릅니다. 대표 개인의 가사 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 관련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기량 1천cc 이하로서 시행령 규격에 맞는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은 예외입니다. 렌트·리스료, 주유비, 수리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나 선물을 일반 복리후생비와 섞어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불공제 항목과 예시

면세사업·토지·등록 전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분까지 포함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인데, 토지 취득과 형질변경·공장부지·택지 조성 비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건물 취득·철거 비용,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여 취득원가가 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개업 준비 중 인테리어나 설비를 샀다면 등록 시점을 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신고할 때 처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 칸에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공제 전 점검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가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제80조: 사업무관 지출, 운수업 등 예외 업종, 기업업무추진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와 1천cc 이하 규격 차량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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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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