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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영세율, 거래별 첨부서류 정리

핵심 답변

수출·국외 용역·외국항행·외화획득 거래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0.5%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수출 영세율, 거래별 첨부서류 정리

수출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 때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습니다. 다만 영세율은 서류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거래 유형마다 첨부서류를 정해 두었고, 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영세율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4가지 유형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재화의 수출(제21조)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
  •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거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국외공급(제22조)·외국항행용역(제23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선박·항공기로 국내외 또는 국외 간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외화 획득 거래(제24조)

국내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기구에 대한 공급, 그 소속 외국인 직원에 대한 일정한 공급,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외화획득 거래가 포함됩니다.

거래별 첨부서류

거래 유형별 첨부서류

표에 적은 것 외에도 외교공관 납품은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외교공관이 발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한 재화는 해당 기관이 교부한 공급사실 증명서류를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면세를 위해 이미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야 하나

영세율 서류는 예정신고서에 첨부하고, 확정신고 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90조제8항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을 예정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 누락이 곧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락하면 붙는 가산세

영세율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신고는 했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빠뜨린 경우에도 과소·무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신고 전 점검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수출, 국외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 거래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내국신용장 등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와 제출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류 미첨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시 0.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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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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