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의 장부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금액이 추계되고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으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장부기장은 매출 1억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카페 장부기장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장이 어떤 장부 의무를 지는지 먼저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도록 하고,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게만 간편장부라는 예외를 열어줍니다. 카페(숙박 및 음식점업)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금액이 추계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있는 것만 빼주고 나머지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만 인정합니다. 증빙을 챙겨두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통째로 빠집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 배율을 곱한 비교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집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다만 이 비교소득금액은 장부로 실제 비용을 반영했을 때의 소득금액과는 다른 숫자이고, 여기에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퍼센트,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카페라도 업종코드가 다르면 적용되는 경비율도 다릅니다. 커피 전문점과 찻집·다방, 제과점업, 동물카페는 각각 다른 업종코드로 분류되고, 빵을 직접 굽거나 접객시설을 갖춰 제공하는지, 접객시설 없이 사다 파는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코드가 갈립니다. 겸업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장부 의무를 판정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억 5천만원을 넘긴 다음 해부터 바뀌는 것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기면 장부만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 관련 거래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출이 기준선을 넘긴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가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음식점업 1억 5천만원)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금액(음식점업 3,600만원)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추계소득금액에 적용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의 무기장가산세(20퍼센트)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기장세액공제(20퍼센트, 한도 100만원)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81조의8: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와 가산세(0.2퍼센트)를 정합니다.
내 카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업종코드와 겸업 여부, 직전·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후로 세무회계 담율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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