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플랫폼이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빠짐없이 신고하고, 면세 식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챙겨야 합니다.
중식당 세금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첫째,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을 거치기 때문에 플랫폼 정산 내역과 신고 매출이 맞아야 합니다. 둘째, 돼지고기·채소·해산물처럼 면세 식재료 매입이 많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셋째,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어서 창업 지역과 대표자 나이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중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고,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며,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면제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이를 첨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고량주나 맥주를 팔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두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를 기재해 등록증을 받으면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조리한 음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거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은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홀과 배달을 함께 하는 중식당은 첫해부터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상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인테리어·주방설비 매입세액 처리까지 따져 보고 과세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음식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의무발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공제받고(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최초로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아래 비율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 창업 지역 | 청년 | 청년 외 |
|---|---|---|
| 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0% |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수도권 외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기존 중식당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업종 목록에는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 음식점의 경우 면세 식재료 매입액의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이고, 한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내야 하므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식재료는 공제 서류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배달앱 매출과 수수료 정리
배달앱처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는 판매·결제 대행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신고 매출이 이 자료보다 적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정산금은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를 뺀 뒤 들어오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손님에게서 받은 대가 전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입금액으로 매출을 잡지 말고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수수료와 광고비는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령 제21조·제25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41조: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9조: 음식점 주류 판매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한도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5조: 과세표준, 플랫폼 자료 제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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