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행사대행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대신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외주 진행요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주는 대가는 3% 원천징수를 챙겨야 합니다.
이벤트·행사대행업은 매출이 크지 않아도 간이과세로 시작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 창업 지역과 대표자 나이에 따라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마다 진행요원, MC, 스태프를 외주로 쓰는 구조라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기업 행사, 축제, 프로모션 같은 일반 행사대행은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무역상담과 판매·홍보를 위한 박람회나 견본상품전시회처럼 전시회를 기획·운영하는 일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의 전시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 적용 근거가 달라지므로 주력 사업이 어느 쪽인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실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으로 잡고,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행사대행 용역은 면세 항목에 없어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4호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1조제5항의 예외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입니다. 행사 촬영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사 기획·운영을 대행한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쳐도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기업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실무상으로도 일반과세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있지만 행사대행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 촬영을 함께 하면서 개인 고객의 돌잔치나 파티를 맡는다면 그 부분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 행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 대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1호나목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같은 항 제18호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75%, 과밀억제권역에서 5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이 아니면 각각 50%, 25%이고,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율이 없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지역에 따라 100%·75%·50%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감면기간이 끝난 뒤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은 일반 행사대행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만 대상입니다.
외주 인력 원천징수와 행사 원가
행사 진행요원, MC, 연출 스태프에게 대가를 줄 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지방소득세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한 일용근로자라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6%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신고가 빠지면 행사 원가로 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무대·음향 장비 렌탈이나 제작물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다목).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4호,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사업지원 서비스업 간이과세 배제와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항·제6항: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시산업 창업감면과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도목: 전시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전시산업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행사용 영상 촬영업 포함)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사업소득 3%, 일용근로소득 6%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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