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가게는 미가공 농산물을 팔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매및소매업)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일·채소가게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과일과 생채소를 그대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둘째,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과일·채소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척·절단·포장처럼 원재료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주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조리·가공이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 업종으로 바뀔 수 있어 취급 품목을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과실류, 채소류는 가공되지 않거나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상태라면 면세로 공급됩니다. 생과일·생채소만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스나 과일세트처럼 가공·조리된 상품을 함께 팔면 그 부분은 과세 매출이 되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만 기준으로 보면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는 청과물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 규모가 커지면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소매업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과가게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소기업이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억원).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대상 업종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재고와 가공 겸영 관리
청과가게는 상품성을 잃은 재고(과숙·부패)가 수시로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폐기한 재고는 재고 폐기 사실을 증명할 자료(폐기확인서, 사진 등)를 남겨두면 손금(필요경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함께 팔 계획이라면 매입 단계에서 과세·면세 품목을 구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받아두어야 나중에 안분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 미가공 농산물·채소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1억400만원) 및 배제업종(소매업 미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소매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제2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매및소매업 소기업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143조: 장부 의무(3억원) 및 단순경비율(6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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