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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세무 가이드: 면세 인적용역과 직접판매

핵심 답변

진행료만 받는 쇼호스트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 되고, 받는 쪽에서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직접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창업감면과 현금영수증 의무도 판매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세무 가이드: 면세 인적용역과 직접판매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의 세금은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째, 방송 진행만 하고 진행료를 받는지, 자기 채널에서 상품을 직접 파는지입니다. 둘째, 진행만 하더라도 혼자 일하는지, 사람을 쓰고 설비를 갖췄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신고 횟수,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진행 용역만 제공한다면 별도 인허가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셀링은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쇼호스트 세금 핵심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봅니다. 여기에는 배우·성우·가수와 유사한 용역, 방송에서 해설이나 연기를 하고 받는 대가,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진행료나 판매 실적 연동 수수료만 받는 쇼호스트는 이 범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 요건입니다. 조문은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보조 진행자나 촬영 인력을 상시로 쓰거나 사업용 물적 시설을 갖추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과세사업입니다. 소매 판매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진행만 할 때 vs 직접 팔 때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방송 진행 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없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업은 별표 제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를 팔 때 의무발행업종이 됩니다. 의복,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의복 액세서리 등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이 품목을 판매하면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진행료는 대개 판매사나 대행사가 사업소득으로 보고 3%를 원천징수하므로(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인적용역 형태의 방송 진행은 이 목록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업은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은 100%, 75%, 50%, 25%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한 경우에는 기본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이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료와 직접 판매를 함께 할 때

진행 활동과 직접 판매를 같이 하면 면세 인적용역과 과세 판매를 겸영하게 됩니다. 이때는 매출을 구분해 두어야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꼬이지 않습니다. 장부 기준도 갈립니다. 시행령 제143조는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기준을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와 고용·물적 시설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과 배제업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통신판매업 의무발행 범위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 의무와 20% 가산세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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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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