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 신고만으로는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모텔은 현금영수증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세액감면 측면에서는 어떤 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한 평범한 모텔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은 같은 숙박업이라도 감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대부분의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는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관광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정 등급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영업을 시작하느냐가 이후 세액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숙박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은 매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비자상대업종인 모텔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에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숙박공유업, 그 외 기타 숙박업을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텔은 업태를 불문하고 거의 전부 이 목록에 들어가므로, 숙박비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6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 신고만 하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평범한 모텔은 이 조문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고목의 관광사업(카지노ㆍ관광유흥음식점 등 제외) 역시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관광사업을 전제로 하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시설이어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모텔은 두 감면 모두 대상이 아니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마친 숙박시설만 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고냐 등록이냐, 개업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보다 시설ㆍ서비스 기준이 높고 심사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창업 초기에 세액감면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관광숙박업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매출 규모와 투자 비용, 감면액을 함께 비교해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정해야 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개업 형태와 무관하게 현금 결제 발급 체계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숙박업 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숙박업의 정의와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ㆍ숙박공유업ㆍ그 외 기타 숙박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6호: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고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카지노 등 제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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