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은 안경사 면허와 안경업소 개설신고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도소매업이라 창업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와 개설신고가 먼저입니다
안경점·렌즈샵은 안경광학 전공과 국가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안경사 면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가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이어야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서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받아 안경업소개설신고증을 받아야 하고, 이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안경점은 도소매업 중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안경업소개설신고증과 안경사 면허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간이과세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경점은 창업 시 인테리어, 검안기기, 초기 재고 매입 등 투자비용이 큰 편이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별 투자 규모와 매출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안경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거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2조의3).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챙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안 되지만 다른 감면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을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도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을 제외하면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안경점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지역의 중기업은 5%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안기기 등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안경사 면허 없이는 안경·렌즈 조제판매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자진신고·발급 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도소매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매 및 소매업: 소기업 10%, 수도권 외 중기업 5%)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과세유형과 감면 적용 여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개설신고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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