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창업감면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해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사무소는 개업할 때부터 일반 자영업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고,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창업감면 대상에서도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대신 해외 의뢰 비중이 크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변리사법 제5조). 등록을 마친 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변리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개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업 의뢰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개인 발명가에게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매출 증빙을 남깁니다. 장부도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신규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으로 보지만, 단서에서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변리사는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33조).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변리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에 들어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입니다.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맹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2조의3),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출원료 같은 관납료를 대신 내고 받는 금액은 수수료 매출과 나눠 기록해야 신고할 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창업감면 대상으로 두면서도 변리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개업 지역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감면보다는 복식부기 장부를 정확히 쓰고 경비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의뢰 용역과 영세율
해외 출원 대리나 외국 기업의 국내 출원처럼 국외 의뢰인과 거래가 많다면 영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전문서비스업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도 똑같이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의뢰인 국가와 송금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 입금 내역을 건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변리사법 제5조: 변리사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변리사업 간이과세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전문직은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과 의무발행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변리사업 창업감면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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