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라 겸업 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합니다. 약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약국은 조제료는 면세, 약 판매는 과세라는 독특한 겸업 구조 때문에 세금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약사업은 법으로 간이과세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발급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장소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등록을 마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조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으로 등록해야 보험 조제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한다고 정합니다. 즉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주고 받는 조제료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 파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의료용품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약국은 두 가지 매출이 함께 일어나는 겸업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중 어느 쪽에 쓰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임차료, 전기료 등)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약사업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약국은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조제분은 공단 청구로 처리되고 본인부담금만 현금이나 카드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부담금 결제 단계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는 의료업과 약국(약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약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은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하고 있고, 약국의 판매업 부분은 이 분류에 해당할 수 있어 소기업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10%, 수도권 외 지역의 중기업이면 5%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수입금액 구성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과세 겸업 매입세액 안분
약국처럼 면세(조제용역)와 과세(의약품 판매)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매입이 과세 매출에만 쓰인 것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하고, 면세 매출에만 쓰인 것이면 공제받지 못하며,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조제료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비율이 커지므로, 임차료나 인테리어처럼 금액이 큰 매입은 처음부터 안분 비율을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의료기관 내 개설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약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약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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