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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창업 세무 가이드: 문신사법 전 과세·현금영수증

핵심 답변

반영구 화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며, 의료기관에서 하는 문신술도 면세가 아닙니다.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신고 체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와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영구 화장 창업 세무 가이드: 문신사법 전 과세·현금영수증

반영구 화장은 세금보다 법적 지위를 먼저 살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재는 비의료인 시술을 둘러싼 의료법 쟁점이 남아 있고,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에 시행됩니다. 세금 쪽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 업종 분류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사회통념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5노1332). 하지만 이 사건은 상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8일 공포된 문신사법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기는 미용문신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 면허(제4조)와 문신업소 개설등록(제11조)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눈썹손질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바늘로 염료를 넣는 시술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반영구 시술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사가 하는 진료라도 문신술과 문신제거술, 제모술, 피부미백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하므로, 누가 시술하든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같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세무 핵심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피부 미용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반영구 업소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10일 이내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반영구 시술은 한 건 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가 흔하므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을 한곳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4호는 이용 및 미용업을 창업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영구 업소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100%, 75%, 50%,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가 미용업과 다르게 잡히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제1항의 감면율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금액이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별 법적 환경

리터치와 선결제, 매출 시점 관리

반영구는 첫 시술과 리터치가 한 묶음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터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미리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선결제와 패키지 금액은 현금영수증 10만원 기준에도 해당하므로 받은 날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면허와 개설등록에 따라 업종 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 그때 사업자등록 사항도 함께 정비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문신사법 제2조, 제4조, 제11조: 미용문신행위 정의, 문신사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2027.10.29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미용업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문신술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배제업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용 및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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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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