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완구점은 소매업이라 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제7조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완구 판매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문구용품은 해당하지 않는 혼재 구조입니다.
문구점과 완구점을 같이 운영하면 두 가지 업태가 한 매장에 섞이는데,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하는 품목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문구와 완구를 같은 매출로 묶어 관리하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문구·완구점은 식품이나 의료처럼 별도 인허가 근거 법령이 없는 일반 소매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통신판매)를 겸영한다면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영업 형태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문구ㆍ완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라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순수하게 소매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ㆍ기관에 대량으로 도매 형태로 공급하는 비중이 커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어, 완구 매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문구용품 소매업 자체는 이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한 매장에서 두 품목을 같이 팔면 POS에서 완구와 문구 매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소명이 쉬워집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도매 및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문구ㆍ완구점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은 도매 및 소매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기업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100분의 10, 수도권 외 지역의 중기업이면 100분의 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완구와 문구, 매출을 나눠 관리해야 하는 이유
같은 매장이라도 완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고 문구는 아니라는 차이는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현금 매출이 섞여 있는데 완구 매출만 따로 구분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전체 현금 매출을 의무발행 대상으로 보고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소지가 있습니다. POS나 카드단말기에서 상품 분류 코드를 완구ㆍ문구로 나눠 두고, 세금계산서ㆍ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품목별로 집계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앞 상권은 학기 초 매출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점의 매출 추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의 간이과세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게임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기준(2,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2호: 도매 및 소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가목: 도소매업 장부작성 기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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