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은 떡방앗간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일반 떡류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쌀 등 원재료 매입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창업감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떡집 세금은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가게를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쌀이나 콩 같은 미가공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고 등록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떡을 만들어 파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바로 판매하는 형태인지, 공장형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영업 종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때 선택하는 업종코드가 뒤에서 설명할 간이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떡은 쌀을 가공한 식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미가공 쌀 자체는 면세지만 가공한 떡은 과세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그런데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다만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호는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만은 예외로 두어 간이과세를 허용합니다. 정리하면, 전통적인 떡방앗간 형태로 등록하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떡케이크 전문점이나 선물용 떡 전문점처럼 일반 "떡류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할지는 실제 영업 형태를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다만 현금영수증을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목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떡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고 발급하면 되고, 10만원 이상 거래라고 해서 요청 없이 먼저 발급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포함되는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그 외 지역·조건에 따라 25~75% 구간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여기에 더해 쌀·콩·참깨 등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떡을 만들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공제율은 사업형태별로 다른데,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떡방앗간이 아닌 일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 그 외 사업자는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떡방앗간 형태가 간이과세뿐 아니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서도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원재료 매입 증빙 관리가 핵심 쟁점
떡집의 세금은 결국 쌀, 콩, 깨 등 원재료 매입 단계에서 얼마나 증빙을 잘 갖추느냐에서 갈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챙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 재래시장이나 농가에서 현금으로 소량씩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 특성상, 증빙 없이 매입하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명절 성수기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도 있어, 이 시기 매입 증빙을 특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과 배제업종(제조업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호: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간이과세 배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106분의 6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준(수입금액 2,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 제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포함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떡집을 떡방앗간으로 신고할지, 떡류 제조업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간이과세와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업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 등록해야 유리한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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