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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사·학습지교사 세무 가이드: 사업소득과 부가세

핵심 답변

학습지교사·방문교사가 시설과 직원 없이 개인으로 제공하는 교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학습지회사 소속이면 보통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직접 계약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교사·학습지교사 세무 가이드: 사업소득과 부가세

방문교사ㆍ학습지교사는 세금이 아예 안 갈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지점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형태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육용역 면세는 아니지만, 시설과 직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둘째 학습지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는지 직접 학생과 계약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직접 과외ㆍ학습지 교습을 한다면 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몬ㆍ빨간펜처럼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커리큘럼으로 방문 지도만 하는 교사는 보통 회사가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교사·학습지교사 핵심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교육용역 면세를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개인과외ㆍ학습지 교습은 이런 시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으로 면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자로 활동하면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할 사업자 지위가 없어,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교육서비스업 항목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처럼 학원 형태의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개인이 가정을 방문해 가르치는 형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교사ㆍ학습지교사는 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정한 2천400만원에 미달하면 가맹점 가입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활동 전 체크리스트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5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교육 관련 업종을 학원법상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보습 성격의 학습지ㆍ방문과외는 이 범위에 들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와 사업자등록 사이의 선택

학습지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지급하는 구조라면, 교사 본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반면 여러 가정과 직접 계약하고 교습비를 받는 방식이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수입금액이 늘어날수록 단순경비율(교육서비스업 기준 2천400만원 미달 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다목)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용역 면세 여부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6조제1항: 교육용역 면세는 학원ㆍ교습소 등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5호: 직업기술 학원ㆍ훈련시설만 창업감면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다목: 교육서비스업 단순경비율 기준 2천400만원

방문교사나 학습지교사로 활동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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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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