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패키지로 묶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에게 받은 대가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웨딩플래너 사업은 현금 결제가 많아 현금영수증 의무가 가장 먼저 걸리는 업종입니다. 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금을 고객에게 한꺼번에 받아 업체에 넘겨주는 구조가 흔한데, 계약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이 수수료만 되기도 하고 받은 금액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신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결혼 준비를 대행하는 웨딩플래너는 따로 정해진 인허가가 없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결혼 상대를 소개하는 결혼중개업과는 다른 업종이므로, 소개·주선까지 하지 않는다면 업종을 섞어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때는 업종을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로 정확히 잡아야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와 장부 기준이 맞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결혼 준비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항목에 없어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도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 대금 전체가 매출이 되는 구조라면 1억 400만원을 금방 넘을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에게 받는 총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는 예식장업과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도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날마다 바로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이 열거한 창업감면 업종 가운데 개인 서비스업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뿐입니다.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이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도 이 업종은 없습니다. 감면을 기대하기보다 협력업체 대금 증빙을 제대로 갖춰 필요경비와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다목).
스드메 패키지 대금은 어디까지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웨딩컨설팅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하고 고객에게서 일괄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1451, 2009.10.09). 같은 회신에서 참고한 여행업 사례는 수수료와 고객 부담 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그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잡고 싶다면 계약서, 견적서, 대금 흐름이 모두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총액을 매출로 잡는 구조라면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 의무와 미발급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과 배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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