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그 집을 상속받는 무주택 자녀는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1주택 유지, 상속인 무주택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 무주택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1: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이 공제의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떨어져 살았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함께 살던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2: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같은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사이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2주택이 된 적이 있어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한 경우,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안에 한 채를 판 경우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3: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협의 때 누가 주택을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공제액 계산
예를 들어 상속주택 평가액이 8억원이고 그 집에 담보된 부모의 대출이 1억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7억원이지만,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주택 평가액이 공제액을 직접 결정하므로 상속재산 평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택가액 100%·6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의제 사유, 동거하지 못한 사유, 동거주택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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