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가액에 따라 1~3%, 9억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12%로 중과되며 세대 기준과 예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을 사서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과 세대가 가진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1주택이면 취득가액 기준 1~3%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두 번째로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가 됩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기본세율: 가액 구간별 1~3%
지방세법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이면 (7.5억 × 2/3억 − 3) = 2, 즉 2%입니다.
- 9억원 초과: 3%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 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부부가 반씩 사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주택 중과: 8%와 12%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4% + 2% × 2 = 8%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취득해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4% + 2% × 4 = 12%
-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는 경우에도 12%가 적용될 수 있고,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세대와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가 되고,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사고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수도권 밖 2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취득하는 주택 등도 시행령에서 중과 대상에서 뺍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취득 1~3%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 중과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중과기준세율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중과 예외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5: 세대 기준,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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