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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평가, 언제 받고 수수료는 얼마 공제되나

핵심 답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를 직접 확정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언제 받고 수수료는 얼마 공제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은 재산은 비슷한 거래가 시가로 잡히지만, 단독주택·토지·상가는 시가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시가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평가 핵심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건물 기준시가 등)을 씁니다.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평가기간이며, 그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등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같은 단지 등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재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매매·감정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이므로, 낮게 평가하면 양도세가 커집니다. 상속 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 두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감정평가 관련 기준

감정기관 수와 재감정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이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도 인정됩니다.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사례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건이 상속세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공제와 함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뺍니다. 대상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 등이고,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감정평가는 평가기간 안에 평가서가 작성돼야 하므로 신고기한에 임박해 의뢰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부동산 평가 점검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시가 원칙, 감정기관 수, 보충적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전후 6개월, 감정가액 기준과 재감정, 10억원 이하 1곳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애매하다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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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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