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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핵심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인에는 포함되어 사전증여 합산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와 취득세가 일반 상속처럼 계산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상 효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취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라 상속세와 취득세가 일반 상속과 같은 틀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상 기간과 방식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제1030조),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상속포기는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제1041조),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가족끼리 협의분할을 하면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법원 신고가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승인 방식별 세금 비교

상속세: 포기해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므로(법 제3조의2), 포기자에게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법 제8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수익자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또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법 제24조 제2호). 빚 때문에 포기했는데 다음 순위로 넘어간 재산에 공제가 덜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승인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포기해도 남는 세금 문제

취득세: 포기는 없고, 한정승인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취득한 물건이 없고,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법 제20조 제1항). 채무를 갚기 위해 곧 처분할 부동산이라도 취득세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결정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 기간 3개월,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8조·제1030조: 한정승인의 효과와 방식
  • 민법 제1041조·제1042조: 상속포기 신고와 소급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 상속포기자 포함 상속인 정의,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3조·제24조: 간주상속 보험금, 사전증여 합산, 공제 한도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20조: 상속 취득, 세율, 신고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기한 안에 재산·채무·사전증여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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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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