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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 합산 최대 80%

핵심 답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공제(20~40%)와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이 있으면 공제 범위가 줄어듭니다.

종부세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따로 계산해 뺍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부터 20~4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보유부터 20~50%이고, 두 공제는 합쳐서 80%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핵심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받고(그 밖의 개인은 9억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이때도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비교해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령자 공제: 6월 1일 현재 만 나이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입니다. 생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그해에는 한 단계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장기보유 공제: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입니다. 이 공제는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기간만 봅니다.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두 공제를 합쳐 80%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40%)이면서 16년 보유(50%)라면 합계는 90%이지만 실제로는 80%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뺀 뒤의 산출세액에 곱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이 있으면 공제 범위가 줄어듭니다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이사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부속토지분, 새로 취득한 주택분, 상속주택분, 지방 저가주택분 산출세액(공시가격 비율로 나눈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적용됩니다. 원래 살던 집 몫에만 공제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납부가 부담되면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택하는 경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 전 확인할 것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 의제 사유와 9월 신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9항: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과 합계 80% 한도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4: 1세대 1주택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동명의 특례나 일시적 2주택 신청이 유리한지 애매하다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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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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