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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은 10년·그 외는 5년입니다

핵심 답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과세가액 5억원 이하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은 10년·그 외는 5년입니다

생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줬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4호). 상속을 포기했으니 10년 합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에게 준 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어서 5년 이내 증여분만 더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얼마로 더하는지: 증여일 현재 시가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법 제60조 제4항). 증여 후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이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감정평가나 매매사례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든 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3조 제3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받은 신탁재산 일부, 그리고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면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붙는 셈이 되므로, 법 제28조는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가 낼 상속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재산,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그냥 두었다가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증여세는 안 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더해지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합산할 때 알아둘 것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가액에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사전증여를 많이 할수록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시기와 받는 사람을 함께 보고 계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 계획 전 점검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 10년·그 외 5년 사전증여재산 가산, 합산 제외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에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와 한도, 공제 제외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가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 적용 한도

증여를 이미 여러 번 하셨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세무회계 담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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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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