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처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환지처분이나 재산분할처럼 법으로 정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은 양도 여부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양도의 정의, 핵심은 '유상 이전'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등기를 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환지처분, 경계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신탁 설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교환·현물출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등을 받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교환도 내 부동산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현물로 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지처분과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는 환지처분을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나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혼·명의신탁·공유물분할은 판단이 갈립니다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 몫을 찾아오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취득시기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새로 계산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의 정의 및 환지처분·토지교환·신탁 관련 예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과 토지 교환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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